[요지]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 OOOOO 대표이사로서 88.8.2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78.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12.22 위 주식회사 OOO OOOOO에게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90.2.1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940,000,000원에 취득하여 9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출한 취득가액 244,254,375원으로, 양도가액 633,699,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73,200,120원, 동 방위세 54,6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OO 취득가액은 제주세무서장이 부동산투기혐의 조사와 관련한 자금출처소명에 의하여 940,000,000원으로 확인되었고, 양도가액은 매수인 주식회사 OOO OOOOO 법인장부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95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940,000,000원중 1억원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 OOOOO의 법인자금에서 지출되었다가 상환되는등 취득시부터 법인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었고, 양도가액 950,000,000원은 당시 시가에 가까운 90.1.1 기준공시지가 33억 7천만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이고 강남요지에 있는 토지를 보유기간 1년에 10,000,000원의 양도차익으로 양도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정상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취득가액 94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첫째, 89.3.9 제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 OO 부동산투기혐의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은 88.7.21 이 건 토지계약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 OOOOO로부터 인출한 1억원과 개인차입금 5천만원, 청구인 현금보관금 2천만원 계 1억7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 중도금은 88.8.20 청구인의 대여금 회수액 3억원을 지급, 잔금은 88.9.20 OO생명보험 대출금 3억원과 OO은행 OO동지점 1억원을 88.4.15 OOO에게 일시대여했다가 88.9.18 회수한 4억원과 88.9.20 OO은행 OO동지점(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7천만원 계 4억7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청구인이 대여했다가 회수하여 지급했다는 중도금 3억원에 OO 제시증빙은 수표사본 1매(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 88.8.17, 액면금액: 1억원), OOO의 예금통장 사본(3매), OOO의 예금통장 사본(1매)와 확인서등으로 위 3억원의 금액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또한 동 금액이 이 건 토지 매도인 OOO에게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잔금 7억7천만원을 88.8.21에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는데 위 제주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잔금을 88.9.20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이 건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88.8.24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88.8.26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음을 볼 때,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할만한 특단의 사정도 소명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주세무서장의 취득자금조사를 이 건 토지에 OO 취득가액 확인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양도가액 95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첫째,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9.12.22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 OOOOO는 매매대금을 9억5천만원으로 하여 89.12.22 계약금 9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90.12.31 8억5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약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이 건 토지의 매수인인 위 법인은 잔금지급약정일인 90.12.31을 2년여가 경과한 92.9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잔금 미지급에 OO 이자를 지급하였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토지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이 건 토지를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와 비교해 보면 취득당시 244,254,375원, 양도당시 633,699,000원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보다 159%가 상승하였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 940,000,000원, 양도가액 950,000,000원으로 1% 상승에 불과하고, 양도시점에 가까운 90.1.1 기준시가 33억7천만원과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이 건 토지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27.9%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간에 이루어진 가격으로서 신빙성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OO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