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724 선고일 1992-09-21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자재인수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공해방지기계 및 시설을 건설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후에 OOOO주식회사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아 래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90. 9. 4 철재 22,967 9,324,602 932,460

90. 9.14 〃 21,481 8,699,805 869,980 계 44,448 18,024,407 1,802,440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라는 관악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2.1.21 부가가치세 2,162,920원을, 청구법인이 재료비로 계상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8,024,407원을 가공재료비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92.1.21 법인세 5,105,950원 및 동 방위세 865,170원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 19,826,847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92.3.6 갑종근로소득세 5,205,610원 및 동 방위세 929,25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9 심사청구를 거쳐 92.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자재인수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발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이상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매입대금의 결제수단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자재인수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회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의 내용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서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한 청구외 법인에 대한 관악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① 청구외 법인은 88.7.1 개업하여 91.11.1 직권폐업되었으며, 90.3월 이후는 사업장이 없는 법인(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OOOOOO OO OOOO는 청구외 법인이 아닌 타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이며, 청구외 법인이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등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간에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②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OOO, OOO, OOO등은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거소가 불분명한 자들이며,

③ 청구외 법인의 매입처인 OO철강(대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OOO임) 및 OO신선(대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임)은 가공사업자 또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자들이며,

④ 청구외 법인은 90년에 청구법인외에 3개 업체에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료상으로 보여지고, 또 당 심판소에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자재인수확인서 이외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금결제관련금융자료, 원재료수불내역, 공사현장별 재료투입내역등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의 제출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사성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