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소유 ○○기업 주식의 양도일 및 양도주식수에대한 다툼(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715 선고일 1992-09-19

[요지] 청구인 예금통장 예입금액은 주식양도대금의 입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법인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 소재 OO기업(주) (이하 “OO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기업에서 89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와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매매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이 OO기업의 주식을 77.10월 청구인의 부로부터 80주 상속받고 그 후 290주를 매입하였으며, OO기업의 증자시 1,480주를 배정받아 총 1,85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10.10 OO기업의 대표자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OO기업의 주식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하여 양도할 때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92.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714,620원 및 동 방위세 28,54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8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1.12월경 OOO 외 1인으로부터 주식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74.11.1 OO기업의 이사에 취임하였고 77.7.31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83.9.26 청구인 소유주식 350주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하고 83.10.4 OO기업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있는데(다음날인 83.10.5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음),

①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총 발행주식 2,000주중 350주로서 양도주식의 비율이 총 발행주식의 50/100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날인 83.9.26은 청구인 이외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한 날인 89.10.10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넘는 때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의거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기업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각 주주지분이 일괄양수도 되도록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공하기로 하였고, 청구외 OOO이 제출한 주권사본에 의하면 총 154매중 37매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OO기업에서 83사업년도부터 89사업년도까지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이 건 주식양도전에 3,45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증과 영수증에는 83.9.26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명의개서 의뢰는 80.9.26에 한 것으로 되어있어 년도가 상이한 바, 그 진실성이 의문시되며 OOOO은행 OOO가 지점의 청구인 예금통장 예입금액 200,000,000원은 주식양도대금의 입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 소유 OO기업 주식의 양도일 및 양도주식수에 대한 다툼이 있다. 처분청에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OO기업의 83~88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당초 발행한 주권(37매, 1매당 10주)에도 청구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OO기업에서 제출한 주식양도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및 세액계산서”에도 청구인은 1,850주를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증에는 35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대금이 20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영수증에는 390주를 2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OOOO은행 보통예금구좌에 83.9.26 입금된 200,000,000원은 그 출처 및 발생원인등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83.9.26 청구인 소유 OO기업 주식 350주를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