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713 선고일 1992-09-09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505,069원에 취득하여 120,356,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OOO리 O OOOO 임야 23,762㎡를 청구외 OOO외 2인과 공동으로 89.9.8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 89,505,096원에 취득하여 청구인 지분 5,9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27~90.4.2까지 청구외 OOO외 5인에게 매매대금 120,356,000원에 지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보고 92.1.18 양도소득세 21,665,590원 및 동 방위세 4,419,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을 얻은바 없고 쟁점토지 매매거래 중개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중 일부를 취득하면서 양도차익을 얻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505,069원에 취득하여 120,356,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을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외 3인이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 OOOO 임야 23,702㎡를 89.9.8 청구외 OOO로부터 409,000,000원(청구인지분 취득가액: 89,505,096원)에 취득한 사실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양도당시의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지 목 양도일자 면 적(㎡) 양도가액 임야 ″ ″ ″ ″ ″

90. 3.27

90. 3.30

90. 4. 2

90. 4. 2

90. 4. 2

90. 4. 5 1,653 743.75 413.25 495.75 1,297.5 1,322.25 32,500,000원 15,300,000원 8,500,000원 10,183,000원 26,673,000원 27,200,000원 계 5,925.5 120,356,000원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