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득세 8,746,220원 및 동 방위세 1,749,240원의 부과처분은 인 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번지의 대지 176.5㎡의 취득가액은 23,83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28,000,000원으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3.15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의 대지 17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3,830,000원에 취득하여 90.5.10 청구외 OOO에게 2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거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일 및 양도일을 각각 88.1.1과 90.5.10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746,220원 및 동 방위세 1,749,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9.20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3,830,000원을 계약금 2,390,000원은 제외하고 4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4회 할부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던중 부득이 90.5.10 청구외 OOO에게 2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소개비와 연체이자등을 지급한 후에 양도차익이 없어 신고를 하지 못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정신고기한 및 확정신고기한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열거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170조 제4항에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호 다목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 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8.9.20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3,830,000원이고 대금납부방법은 계약금 2,3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매 3개월마다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3~4회 할부원금을 약정일에 완납하지 못하여 연체이자만 지급하고 있던중 90.2.7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매매계약해제 예정통보를 받았고, 90.3.15 4회 할부원금을 납부하였음이 대금납부 확인원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은 90.5.10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청산한날은 90.3.15 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90.3.15이고,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동인이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이 90.5.11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90.5.10 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0.5.10이 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둘째, 청구인은 3~4회 할부금을 약정일인 89.6.20과 89.9.20에 완납하지 못하여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매매계약 해제예정통보를 받았고, 4회할부금은 90.3.15에야 비로소 완납한 점으로 보아 부득이 28,000,000원에 양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2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0.3.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0.5.10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23,830,000원 및 28,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일을 88.1.1 및 90.5.10로 보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