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부터 3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인 90년도의 개업비로 전액상각하여도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음
[요지]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부터 3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인 90년도의 개업비로 전액상각하여도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음
[주 문]
1. 성동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362,609,170원 및 동 방위세 72,521,83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 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 (음식점)의 90년도 귀속분 개업비를 39,627,680원으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대지 902.8㎡ 위 지상에 OOOO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88.6착공하여 90.1.28 준공하고 90.5.4 소유권보존등기 함)하여 분양하고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0년도 귀속분 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의 신축판매업에 대한 증빙불비등을 이유로 필요경비불산입하고 92.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62,609,170원 및 동 방위세 72,521,8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5 심사청구를 거쳐 92.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지급이자 103,275,756원의 필요경비는 청구외 OOO, OOO 명의로 차입된 3억원 및 청구인 명의의 차입금 2억원이 모두 청구인의 주택 및 토지를 담보로 하여 차입되었고 실제로 토지중도금 및 건축비에 충당된 금액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공사경비 84,328,640원의 필요경비는 정화조 공사대금 46,200,000원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하입구공사 대금 28백만원등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인 74,2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수도광열비 23,742,590원은 90.6월 이후 지급된 전기료와 수도료이나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된 것은 90.11.30이므로 분양이 완료되기 전에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더욱이 옥상 및 지하설계 변경등으로 추가공사가 있어서 발생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 42,500,000원중 실제지급액 39,242,59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 지급수수료 2억원은 청구외 OOO, OOO에게 분양수수료조 5천만원의 현금과 쟁점오피스텔 OOOO, OOOO, OOOO를 1억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⑥ 쟁점오피스텔의 개업비 140,133,630원은 일반관리비 성질의 경비인 급료 68백만원 지급임차료 7,800,000원, 지급수수료 58,371,600원, 소모품비 18,700원, 여비교통비 5,124,560원, 보험료 811,700원, 차량유지비 7,000원을 개업비로서 이연처리 하였다가 수익발생년도에 비용계상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⑦ OOOO의 개업비 91,355,880원중 원재료 구입비 51,728,200원은 당기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하나 잔액 39,627,680원에 대하여 3년균등상각을 해야한다는 이론은 부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액 26,417,786원도 당해년도에 전액 상각하여야 한다.
① 지급이자 103,275,756원은, 청구외 OOO, OOO 명의로 차입된 3억원은 청구인에게 대출한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급이자이며, 청구인 명의로 차입한 2억원은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89.5.20 관련장부(현금출납장)에 의하면 동일자로 현금 2억원이 장기차입금으로 입금기장되어 있고 동일자로 사장출자회수로 출금된 이후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가 나타나지 않고 기타 제장부 및 증빙서에 의해서도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이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증빙이 불비함으로 타인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청구인 명의의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공사경비 84,328,640원중 정화조 공사대금 46,200,000원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하였으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거액의 공사비를 지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조세의 납세의무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며, 청구인의 건설가계정등 관련장부상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기장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지하입구 공사대금 28백만원은 설계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추가 되었다고 하나 설계변경 계약 및 설계변경 내용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청구인의 관련장부에도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③ 수도광열비 23,742,590원은, 90.5.4 신축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 지급계상된 이 건 수도광열비는 건축주인 청구인이 부담할 공과금이 아닌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이며, 이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④ 관리비 42,500,000원은, 관리사무소의 확인서에 의하면 90.1.1~90.11.30 기간동안 배분한 금액이라고 하나 관리비 내역을 알 수 없으며, 관리비 지급원장의 관리비 계상일에 별다른 계정대체와 증빙없이 90.12.31자로 기장되어 있는등 확인서의 금액과 기장된 금액이 상이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⑤ 지급수수료 2억원은, 그 수수료 지급처 및 지급내역, 지급방법 및 오피스텔 00호, 00호를 알선하였기 지급수수료로서 지급한다는 증빙서류가 불비하며, 입주자의 확인서, 영수증, 분양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OOOO), OOO(OOOO), OOO(OOOO)등이 쟁점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직접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대금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⑥ 쟁점오피스텔의 개업비 140,133,630원은, 급료 68백만원은 급여지급 대상자의 근무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지급 대장등의 증빙서류가 없으며, 지급임차료 7,8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현장사무소의 임차료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출이 없고, 지급수수료 58,371,600원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수수료를 지급한 거래상대방)과의 분양 알선계약, 분양알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설계비 8,000,000원 및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926,100원, 소모품비 18,770원, 여비교통비 5,124,560원 등은 지급처 및 지급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보험료 811,700원 및 차량유지비 7,000원 등도 개인승용차의 자동차 종합보험료로서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 및 지급처, 지급내역의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⑦ 초가삼산의 개업비 91,355,880원중 원재료구입비 51,728,200원을 제외한 39,627,680원은 개업비로서 인정되나 이는 3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균등액을 상각한 금액을 제외한 26,417,786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 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를 모아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외 OOO, OOO 명의의 대출금은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인의 주택 및 토지를 담보로 대출(대출금은 OOO 2억원, OOO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89.6.10~92.6.10임)받고, 대출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상환(OOO는 90.9.18, OOO은 90.9.28 상환함)하였음이 (주)OO상호신용금고가 발행(91.5.29)한 부채증명발행 의뢰서에 의해서 확인되나, 이 대출금이 쟁점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의 명의의 대출금은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대출금 2억원, 대출기간 89.5.20~92.4.12)받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환(91.3.23)하였음이 (주)OO상호신용금고가 발행(91.5.29)한 부채증명발행의뢰서에 의해서 확인되나 OOOO오피스텔의 현금출납원장에 의하여 89.5.20자에 장기차입금 2억원입금, 사장출자회수 214백만원 출금으로 기재된 이유 및 이 대출금이 쟁점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주장 ②에 대하여 OOOO오피스텔의 건설가계정원장에 의하면 90.12.31자에 건축공사비 84,328,640원(7,500,000원, 628,640원, 39백만원, 37,2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추후에 이 건축공사비는 89.9.30에 지급된 정화조공사대금 46,200,000원과 90.9에 지급된 지하계단 추가공사대금 28백만원 합계 74,200,000원이라고 하면서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 공사업자의 입금표,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사실이 관련장부에 기록되어 있지않고 세금계산서의 수취도 없으며 기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주장 ③에 대하여 90.6월~12월 사이에 계상된 수도료 8,775,780원과 90.11월~12월 사이에 계상된 전기료 14,966,810원은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이전된 90.5.4 이후에 지급된 공과금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옥상 및 지하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로 발생된 수도료·전기료라는 객관적증빙(설계변경내역, 공사비 지급내역 등)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청구주장 ④에 대하여 OOOO오피스텔의 관리비계정원장에 의하면 90.12.31자에 관리비 42,5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추후에 이 관리비는 90.1.1~90.11.30 사이에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 39,242,590원이라고 하면서 관리사무소의 확인서(92.2.29 작성)를 제시하고 있으나 관리비의 내역이나 영수증등 증빙의 제시가 없고 장부상 계상된 금액과 추후제시한 금액이 불일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청구주장 ⑤에 대하여 OOOO오피스텔의 지급수수료계정원장에 의하면 90.12.31자에 분양수수료 2억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추후에 이 분양수수료는 청구외 OOO, OOO에게 쟁점오피스텔의 알선대가로 지급된 88.7.25 현금 5천만원과 쟁점오피스텔 3동(OOOO, OOOO, OOOO을 1억 5천만원으로 계산함)이라고 하면서 분양대행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88.7.25 현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조사한 입주자(OOOO: OOO, OOOO: OOO, OOOO: OOO)의 확인서, 분양계약서, 영수증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오피스텔 3동을 분양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청구주장 ⑥에 대하여 OOOO오피스텔의 개업비계정원장에 의하면 89.12.31자에 96,133,630원(일반관리계정대체: 43,718,770원, 52,44,860원), 90.12.31자에 44백만원(설계비: 9백만원, 35백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추후에 이 개업비는 급여 68백만원(88년도 32백만원, 89년도 36백만원), 지급임차료 7,800,000원, 지급수수료 58,371,600원, 기타 5,962,030원(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이라고 하면서 급여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의 확인서를 제기하고, 지급임차료에 대하여는 임대인인 청구외 OOO이 발행한 영수증(88.5.9자 1,300,000원)을 제시하며, 지급수수료에 대하여는 분양알선업자인 청구외 OOO의 영수증을 제시하나 위 지급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근무사실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급여지급사실내용, 청구인이 임차하였다는 영수증 및 대금지급사실, 분양을 알선한 내역 및 수수료 지급사실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관련인들의 단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7) 청구주장 ⑦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4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2호와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제2항 제2호를 모아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지하에 OOOO(음식점)을 90.12.24 개업하면서 개업비로 91,355,880원을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중 원재료구입비 51,728,200원은 개업비성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나머지 개업비로 인정된 39,627,680원은 앞에서 본 법령에 의하여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부터 3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인 90년도의 개업비로 전액상각하여도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8)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