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90년도 1기중에 신용카드가맹회사로부터 105,424,333원을 결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액의 귀속자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90년도 1기중에 신용카드가맹회사로부터 105,424,333원을 결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액의 귀속자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OO 소재 OOOO회관 OO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복 제조업(과세특례자)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위 사업장의 90년 제1기중 신용카드 매출금액 105,424,333원중 100,294,333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6,47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5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전산자료의 『신용카드 매출액』중 80,000,000원 정도는 청구외 OO상사의 매출액이고, 20,000,000원 정도는 같은 의상실에서 영업하던 청구외 OOO, OOO과 9층 웨딩써비스의 매출액이므로 위 신용카드 매출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년도 1기중에 신용카드가맹회사로부터 105,424,333원을 결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액의 귀속자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