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용카드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703 선고일 1992-08-20

[요지] 청구인이 90년도 1기중에 신용카드가맹회사로부터 105,424,333원을 결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액의 귀속자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OO 소재 OOOO회관 OO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복 제조업(과세특례자)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위 사업장의 90년 제1기중 신용카드 매출금액 105,424,333원중 100,294,333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6,47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5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전산자료의 『신용카드 매출액』중 80,000,000원 정도는 청구외 OO상사의 매출액이고, 20,000,000원 정도는 같은 의상실에서 영업하던 청구외 OOO, OOO과 9층 웨딩써비스의 매출액이므로 위 신용카드 매출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년도 1기중에 신용카드가맹회사로부터 105,424,333원을 결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액의 귀속자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90년 제1기중에 청구인에게 결제된 『신용카드 매출액』을 청구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은 전산자료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액』 105,424,333원중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5,130,000원을 제외한 100,294,333원은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 타인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가맹회사로부터 90년 1기분중에 105,424,333원을 결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8,000만원 정도가 OO상사의 매출이고 2,000만원 정도가 청구외 OOO, OOO과 9층의 웨딩써비스의 매출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 다. 따라서 전산자료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청구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