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가 아니며 실지거래가액 증빙자료도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가 아니며 실지거래가액 증빙자료도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남 서산군 팔봉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9,122㎡를 42.4.2 취득하여 90.11.13 양도한 후 90년 공시지가 시행 이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0.11.13 이라하여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2.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9,200원 및 동 방위세 1,07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의 분할 이전인 42.4.2 청구외 OOO로부터 150원에 취득하여 분할등의 절차를 거친후 90.11.13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0,946,4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가 아니며 실지거래가액 증빙자료도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