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702 선고일 1992-08-18

[요지] 청구인이 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가 아니며 실지거래가액 증빙자료도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남 서산군 팔봉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9,122㎡를 42.4.2 취득하여 90.11.13 양도한 후 90년 공시지가 시행 이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0.11.13 이라하여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2.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9,200원 및 동 방위세 1,07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의 분할 이전인 42.4.2 청구외 OOO로부터 150원에 취득하여 분할등의 절차를 거친후 90.11.13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0,946,4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가 아니며 실지거래가액 증빙자료도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90.5.1개정) 가O 및 동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에 의하면 90.9.1 이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은 위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91.5. 90년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고당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지: 대법 88누 11032; 89.9.12외 다수)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