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 잠정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매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신축판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 잠정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매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신축판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7.26 면세사업자등록(건설, 국민주택)을 한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55.7㎡에 다가구주택 6가구 218.43㎡(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 대지 146.7㎡에 다가구주택 5가구 208.47㎡(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쟁점①주택은 91.9.20 청구외 OOO에게 쟁점②주택은 91.10.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다가구주택 양도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신축판매로 보아 92.1.16 자로 청구인에게 91.2기 부가가치세 22,450,9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5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1.2.27 부터 91.9.15 사이에 OOO 외 9인에게 임대한 후 91.10.4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교부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당초 사업자등록시 국민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신축후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①주택은 91.9.2 양도계약하고, 쟁점②주택은 91.9.9 양도계약한 후 91.10.4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라고 주장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5,444,39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당초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