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25 양도한 후 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고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25 양도한 후 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고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옥구군 오도면 OOO리 O OOOOOO 임야 28,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30 취득하여 90.1.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92.1.16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9,779,260원 및 동 방위세 5,955,8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등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예비적청구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으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1.25이 아니고 88.9.30 이므로 88.9.30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25 양도한 후 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고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7.8.23 매매를 원인으로 87.12.30 취득하여 청구외 OOO, OOO, OOO등 3인에게 88.9.1 매매를 원인으로 90.1.25 양도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1.25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인 91.5.1~5.31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관련인들의 확인서는 그 기재내용이 진실된 것이 라고 믿을 수 있는 대금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88.9.1 작성)에 의하면 88.9.30이 잔금지급약정일로 되어 있으나 이 날 잔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이 건의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8.9.30)로부터 등기접수일(90.1.25)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앞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0.1.2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