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간의 주식합계액이 98%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요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간의 주식합계액이 98%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실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51%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국세인 91년 12수시분 부가가치세 7,948,890원 및 가산금 874,350원, 92년 3수시분 부가가치세 599,240원 및 가산금 29,960원 합계 9,452,440원에 대하여 92.4.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간의 주식합계액이 98%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