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676 선고일 1992-09-14

[요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간의 주식합계액이 98%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실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51%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국세인 91년 12수시분 부가가치세 7,948,890원 및 가산금 874,350원, 92년 3수시분 부가가치세 599,240원 및 가산금 29,960원 합계 9,452,440원에 대하여 92.4.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간의 주식합계액이 98%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이 51%이상이고, 둘째,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시 관할세무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를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주로서 출자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90.5.30자 송파구 OOOO동장 발행)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50%지분 소유)인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의 이사이며, 체납법인 및 위 OO상사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과 처남매부사이로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