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2,777,600원 및 동 방위세 2,555,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0.12 취득한 청구외 OO관광개발주식회사가 경영하는 OO칸트리크럽의 골프회원권 1구좌(회원번호: OOOO)를 89.9.23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에게 명의이전하고 동 법인은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위 OO칸트리크럽 골프회원권 1구좌와 합하여 동 법인 명의로 골프회원권 명의를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칸트리크럽의 골프회원권 1구좌를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2.1.16 양도소득세 12,777,600원 및 동 방위세 2,555,5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에서 82.2.27부터 90.1.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동 법인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OO칸트리크럽의 골프회원권을 법인명의로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 법인회원권은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취득이 불가능하여 88.10.12 청구외 OOO으로부터 개인회원권 1구좌를 구입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바 있는 위 OO칸트리크럽의 골프회원권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인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이나 단지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표시해 두었던 것으로서 개인회원권 취득시부터 청구외 법인의 기타 무형고정자산으로 기장처리하였으며, 89.9.23 청구외 OOO 명의의 골프회원권 1구좌와 함께 청구인의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법인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법인회원중 1구좌를 등록할 때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종합금융간에 대가의 수수없이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의 명의로 개서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10.12 청구외 OOO으로부터 골프개인회원권 1구좌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을 뿐이며, 89.9.23의 명의개서는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절차에 불과하여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에 보관중인 청구인의 각서, 견적서, 자산대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자였으며, 당초 청구인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때의 자금이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없는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그 명의의 OO칸트리크럽 회원권을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으로 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자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을 과세하되,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주식회사 OOO종합금융 명의로 변경을 위한 이전에 관하여 유상양도라고 인정하고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이 유상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 명의의 위 골프회원권을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으로 이전한 것이 유상양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2.2.27부터 90.1.18까지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며 골프회원권 양도승인서에 의하면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그 명의로 취득한 OO칸트리크럽의 골프회원권 1구좌를 위 법인의 감사였던 청구외 OOO 명의의 위 골프회원권 1구좌와 합하여 위 법인 명의의 법인회원권으로 변경함에 있어 청구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의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에 대한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 명의의 위 골프회원권 1구좌를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에 양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첫째,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의 품의서, 청구인의 각서, 견적서, 위 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은 동 법인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OO칸트리크럽의 골프회원권 1구좌를 63,50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 법인회원권의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자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서 취득하기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위 동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나 동 법인의 장부등에는 동 법인의 무형자산으로 기장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의 지급표(88.10.12), 수표발행대장, 자기앞수표 10,000,000원 6매 및 OO은행 무통장입금표등 각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은 88.10.12자로 무형고정자산인 골프회원권 1구좌의 취득대금 지급을 위하여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6매,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매, 5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며, 동 법인이 발행한 위 수표중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6매는 골프회원권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예금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을 종합하면, 청구인 명의의 OO칸트리크럽 골프회원권 1구좌는 실제로는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이 취득하되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여 명의개서하였다가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게 됨에 따라 실지소유자인 위 법인 명의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위 골프회원권을 위 법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종합금융으로 위 골프회원권 명의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