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8.11.4 부터 90.3.28까지 약 1년 5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8.11.4 부터 90.3.28까지 약 1년 5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중02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OOO 소재 대지 124.3㎡, 건물 68.27㎡(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3.3.22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88.11.4 그 지상에 주택 170㎡(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90.3.2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새로운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92.2.16 양도소득세 13,309,880원 및 동 방위세 2,461,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6.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1년 5개월이나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7년이 되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8.11.4 부터 90.3.28까지 약 1년 5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