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지급된 피상속인의 퇴직급여는 상속세법 제8조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가 아니므로 1,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지급된 피상속인의 퇴직급여는 상속세법 제8조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가 아니므로 1,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89.6.14 부동산등 179,063,250원 상당액을 상속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상속에 대하여 92.1.16 상속세 7,938,970원 및 동 방위세 1,323,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9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상속재산가액 179,063,250원 중에는 퇴직급여 28,763,250원이 포함되어 있어 상속세법 제8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1,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지급된 피상속인의 퇴직급여는 상속세법 제8조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가 아니므로 1,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