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643 선고일 1992-10-02

[요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소재 OOOO OO OOOO(대지 88.77㎡, 건물 47.55㎡, 지분)를 88.9.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4.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2.18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820,530원 및 동 방위세 2,156,4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7 심사청구를 거쳐 92.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상가를 75,000,000원에 매입하여 당해 장소에서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취득가액인 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 각 법조의 단서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2호의 투기거래의 경우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