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 OOOOO 임야 16,518㎡와 같은 곳 O OOO 임야 2,985㎡를 88.6.1 및 88.7.1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곳 O OOOOO 임야 33,045㎡와 같은 곳 O OOOOO 임야 33,045㎡를 88.7.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이상의 4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88.9.2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취득후 1년이내 양도된 것으로 취득가액이 103,564,000원, 양도가액이 413,195,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위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9,940,590원 및 동 방위세 35,988,1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에게 88.4~5월경에 90,000,000원을 대여한 후 6월말경 변제요구를 하자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고 채권확보만 하였을 뿐이며, 그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7,000,000원을 포함한 97,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2.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거래자가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할 때의 위 거래상대방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으며,
3. 청구인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89.8.1 개정전)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에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에게 대여한 90,000,000원의 채권확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이자로 7,000,000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자소득세만 과세되어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및 OOO은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단지 청구외 OO에게 대여한 위 금액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O OOOOO 임야 16,518㎡는 88.6.1에, O OOO 임야 2,985㎡는 88.7.14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O OOOOO 임야 33,045㎡ 및 O OOOOO 임야 33,045㎡는 88.7.6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쟁점토지 전부를 88.9.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외 OOO은 23,596,000원, 청구외 OOO은 79,968,000원으로 각각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은 103,564,000원이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413,195,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89.8.1 개정전)에서 규정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국세청 고시 87-7호, 87.2.16)에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