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627 선고일 1992-08-25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북 청원군 옥산면 OO리 OOOO 소재 전 5,176㎡를 91.1.2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3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9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7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위 토지를 84.3.26 가족묘지용으로 6,5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가 묘지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고 91.1.17 12,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기도 전에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니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살피건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92.3.17 심사청구시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등을 제시하고 위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 당사자와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