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18,897,690원 및 동 방위세 3,850,460원의 부과 처분은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간주임대료금액중 다음의 금액 을 재계산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가. 90.12.31 현재 합계잔액시산표에 90년 증가인출금으로 표 시된 105,500,000원중 73,340,000원은 90.2.9 이후 임대보증금 의 증가된 금액을 수령하여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적수계산)하고,
- 나. 90.12.31 현재 합계잔액시산표에 예금으로 표시된 113,000,000원중 90.4.30 현재 예금으로 확인된 83,000,000원 은 그 이후부터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계 산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함.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대지 635㎡에 건물 1,5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4.11.6 이후 임대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실을 조사하여 간주임대료 33,600,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92.1.16 청구인의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897,690원 및 동 방위세 3,850,4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7 심사청구를 거쳐 92.6.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5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서면신고하고 86년부터 계속하여 실지조사를 받아왔고 89년말까지의 임대보증금 480,66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매년 실지조사시 임대보증금 사용내역을 조사확인하였으므로 90년에 증가한 임대보증금 73,400,000원에 대하여만 사용내역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위의 90년도에 증가된 보증금은 90.4.30 OOOO은행 OOO지점에 금전신탁으로 35,000,000원과 정기예금으로 48,000,000원을 예금하여 90년도에 증가한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도 밝혀졌음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상여부는 과세기간별로 임대보증금잔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임대보증금 336,600,000원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이 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90년말 임대보증금잔액 554,000,000원중 건물 신축비 217,400,000원을 제외한 336,600,000원에 대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90.12.31 개정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와 동법시행령(90.12.31 개정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58조에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아 그 보증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 이하 같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 사업의 89.12.31 현재 합계잔액시산표에 나타난 인출금 118,100,000원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인출금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처분청이 그 금액에 상당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사업에 대하여 89년도에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89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90년도에 증가된 임대보증금에 한하여 간주임대료의 계상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90.12.31 청구인이 105,5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90.1.1부터 1년간을 적수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90년도중에 추가로 받은 보증금 73,340,000원은 추가로 받은 때에 인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보증금을 인상한 90.2.10 이후에 인출한 것으로 보아 적수계산을 하여야 하고 나머지 32,160,000원은 90.1.1부터 기타자산의 인출로 간주임대료 계산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 마. 90.12.31 현재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에 예금으로 113,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그중 30,000,000원은 금융기관등에 예금된 사실이 없어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고, 나머지 83,000,000원은 90.4.30부터 계속하여 OOOO은행 OOO지점에 예금되어 있는 사실이 불특정금전신탁증서 및 정기예금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90.4.30부터 사용처가 확인되는 위 83,000,000원에 대해서는 90.1.1부터 90.4.29까지만 간주임대료를 계상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90.1.1부터 1년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본 바 90년 간주임대료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간주임대료 계산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합 계 336,600,000 89년 이월인출금 90년 증가인출금 〃 예 금 〃 118,100,000 73,340,000 32,160,000 30,000,000 8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