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결산시에 미반영된 상가신축분양대금을 대표이사 상여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619 선고일 1992-09-07

[요지] 청구법인이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상가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경비를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정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10월이후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소재 시장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신축공사를 하면서 동 상가를 분양해 왔으나 91.10.10 모기업인 청구외 OOO유통(주)의 부도발생에 따라 회사의 업무 및 공사가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미반영된 90.10월부터 91.12월까지 상가신축분양대금중 8,990,716,65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92.1.6. 90년귀속분 소득세 335,631,230원 및 동 방위세 61,023,860원과 91년귀속분 소득세 4,601,72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6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토지대금, 건축설계비, 건축허가비, 건축공사비, 기타 제반비용과 분양광고비 등 총 건축비용을 감안하여 상가분양대금을 책정한 것이므로 동 금액 전체가 실질소득이 될 수 없는데, 처분청에서는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 및 방위세와 가산금까지 총 5,248,342,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 바, 분양대금 8,990,716,650원에서 세금 5,248,342,110원을 공제하면 3,742,373,940원에 불과하고 이와같이 계산한다면, 총 분양예정금액 15,626,535,650원에서 세금 7,813,267,825원을 공제하면 7,813,267,825원이 남는데, 연면적 18,100㎡의 건물을 ㎡당 431,672원으로 토지매입, 건축설계비, 건축허가비, 분양광고비, 건축공사비, 인건비 등을 지출하면서 공사를 하라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분양대금총액에서 공사비용등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상가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경비를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정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의 상가분양대금중 8,990,716,650원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상가건물분양 대금으로 받은 금액이 동 법인에 남아있지 않고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사외에 유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아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또한 91.10.10 청구법인의 모기업에 해당하는 OOO유통(주)의 부도발생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 및 상가신축공사는 중단되었고,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으므로 전시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