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617 선고일 1992-08-28

[요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의 농지원부작성일이 79.12.7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소재 답 1,884㎡를 90.2.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결정하여 91.10.21 청구인에게 90귀속 양도소득세 1,033,330원 및 동 방위세 10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71.12.23 취득한 후 81.3.5 서울로 전입하기까지 위 토지와 인접한 충북 진천군 만승면 OO리 OOOOO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농지원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종자나 비료구입, 농약매입이나 인건비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위 토지가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OOO의 농지원부작성일이 79.12.7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등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에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며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면서 ① 농지원부 ② 주민등록표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1)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는 처분청이 징취한 농지원부와 다를 뿐만 아니라 위의 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재배작물·경작자등 주요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작성일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적어 보이고 청구외 OOO 명의로 작성된 농지원부는 79.12.7 작성된 것으로서 위 OOO가 위 토지에서 주로 벼를 생산하여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이 위 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영농비등의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