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의 농지원부작성일이 79.12.7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의 농지원부작성일이 79.12.7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소재 답 1,884㎡를 90.2.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결정하여 91.10.21 청구인에게 90귀속 양도소득세 1,033,330원 및 동 방위세 10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71.12.23 취득한 후 81.3.5 서울로 전입하기까지 위 토지와 인접한 충북 진천군 만승면 OO리 OOOOO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농지원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종자나 비료구입, 농약매입이나 인건비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위 토지가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OOO의 농지원부작성일이 79.12.7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는 처분청이 징취한 농지원부와 다를 뿐만 아니라 위의 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재배작물·경작자등 주요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작성일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적어 보이고 청구외 OOO 명의로 작성된 농지원부는 79.12.7 작성된 것으로서 위 OOO가 위 토지에서 주로 벼를 생산하여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이 위 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영농비등의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