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원인일 (88.6.22)을 취득시기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등기원인일 (88.6.22)을 취득시기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89㎡를 취득한 후 88.12.1 주택 329.67㎡를 신축하여 90.6.26 양도하고 91.5.28 위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7.19로 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9,254,070원, 동 방위세 1,850,810원)하였다. 처분청은 위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8.6.22로 하고, 건물(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 하여 91.12.1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위 세액을 차감하고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4,700원 및 동 방위세 93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5 심사청구를 거쳐 92.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 취득시 대금청산일 (88.8.20)이전인 88.7.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7.19 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등기원인일 (88.6.22)을 취득시기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를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88.12.31 개정되었으나,
(2) 88.12.31 개정령 부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개정규정은 89.1.1 이후 최초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88.12.31 이전에 취득하여 89.1.1 이후에 양도하는 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종전의 규정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원인일:개정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위 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88.7.8(계약금 500만원), 중도금(3,000만원) 지급약정일은 88.7.26, 잔금(4,880만원)지급약정일은 88.8.8임이 확인되며,
(2) 위 토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88.7.19, 등기원인일은 88.6.22이고, 88.7.19 전소유자 OOO이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88.6.22 매매예약 원인)하였다가 88.8.22 위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 청구인이 제시한 위 토지 대금 지급 영수증 및 OO협동조합 OO지점이 확인한 청구인, 청구인의 아들 OOO·OOO 명의의 저축거래실적 명세표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위 토지 대금을 88.8.20에 청산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