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7서0849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2.1.3 청구인에게 과세한 88.10.4 증여분 증여세 208,613,400원 및 동 방위세 37,600,540원의 처분은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재산(강원도 원주시 OO동 OOO 답3,623㎡와 강원도 원주군 문박면 OO리 O OO 임야4,463㎡ 및 같은 리 O OOOO 임야 16,363㎡)을 신고누락한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88.12.26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 및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고지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 답 3,623㎡, 강원도 문막면 OO리 O OO 임야 4,463㎡, 같은 리 O OOOO 임야 16,36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외 5필지 전·답 475평 (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을 88.6.15부터 88.10.4 사이에 318,989,000원에 취득한 후, 쟁점토지는 88.10.20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이하 “기준시가”라 한다)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의 취득대금 318,989,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하면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계산하여 92.1.3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증여세 208,613,400원 및 동 방위세 37,600,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8 심사청구를 거쳐 92.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해당 증여세를 적법한 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대로 결정하였다가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은 부당하므로 해당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학생으로서 자금능력이 전혀없는 자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자금 (현금 318,989,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전인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는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확인된 실지취득가액간의 평가차액을 신고누락한 재산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전인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 제1항에서『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재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서 다만 그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면서 그 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은 위 “1.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새로이 평가함으로 인하여 과세가액이 증가된 경우이므로 위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는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7서849, 87.7.25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75...1...26. 89.6.13 개정전의 것도 같은 취지).
-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소 지 지 목 면 적 취 득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OO리 O OO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OO리 O OOOO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답 임야 〃 답 전 답 〃 〃 〃 3,623㎡ 4,463㎡ 16,363㎡ 80평중 7분의 1지분 289평중 7분의 1지분 1,486평중 7분의 1지분 704평중 7분의 1지분 634평중 7분의 1지분 123평중 7분의 1지분 88.6.15 88.10.4 〃 88.8.2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