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종전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외 1필지 주택 98.36㎡ 대지 119㎡를 88.4.14 취득하여 90.6.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3,580원 및 동 방위세 1,048,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8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을 88.4.14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거주이전 목적으로 90.6.10 동대문구 OO동 OOOOOOOO 소재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90.6.16 위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었으나 이는 거주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종전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