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82.5.12~82.10.13에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2.13~90.5.17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82.5.12~82.10.13에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2.13~90.5.17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별지』에 기재된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OO리 OOOO외 4필지 19,4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12.30~74.9.30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공부O 90.2.13~90.5.17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1.1 의제취득하여 등기접수일인 90.2.13~90.5.17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92.2.16 양도소득세 14,924,500원 및 동 방위세 2,984,9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5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O태에서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등기이전 하겠다고 약속한 후 82.5.12~82.10.13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일은 82.5.12~82.10.13이 되어 조세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92년도에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82.5.12~82.10.13에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2.13~90.5.17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일(82.5.12 및 82.10.13)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0.2.13 및 90.5.17)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