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양도가액을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581 선고일 1992-10-23

[요지]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 매출거래처가 주식회사 ○○개발외에도 18개의 다른 거래처가 있음에도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개발에만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것은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이라 할 수 없음

[주 문]

1. 영등포세무서장이 92.2.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도귀속 법인세 44,539,550원 및 동 방위세 5,913,540원은 이 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6.8.12 OOOOOOOO주식회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 대지 658.22㎡를 취득하여 87.6.25 위 대지상에 건축물 1,556.25㎡를 신축한 후 89.12.29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개발에 위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다같이 551,440,905원으로 하여 89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개발에게 아래와 같이 자금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여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였다. 기간 90.2.19~90.6.29 90.7.2~90.11.1 90.11.1~90.11.2 금액 500,000,000원 500,000,000원 300,000,000원 금리 14% 14% 1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개발은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551,440,905원은 쟁점부동산이 담보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채권최고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 98,559,095원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개발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도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아 지급이자 38,587,04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2.2.17 청구법인에게 89년도 귀속 법인세 44,539,550원 및 동 방위세 5,913,540원과 90년도 귀속 법인세 10,618,260원 및 동 방위세 3,1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청구법인이 89년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551,440,905원은 청구법인이 잘못계산 신고한 것으로 정당한 취득가액은 583,661,917원이고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어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이 담보된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650,000,000원으로 계산함은 부당하고,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인 596,128,200원으로 계산하고 물가상승공제액 22,312,385원을 필요경비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경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②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개발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주식회사 OO개발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주거래처이고 새로이 사옥을 취득하여 재정상태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으므로 담보OO이 있는 청구법인이 은행으로부터 11%에 대출받은 자금을 14%내 재대여한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직접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계산 및 물가상승공제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등을 잘못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은 정당하며,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이 담보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89년도 귀속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주식회사 OO개발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임이 확인되고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어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①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제3항에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제2항에서 “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을 말한다. 다만, 도매물가상승율이 년 100분의5를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5로 하고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토지등의 경우에는 이를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조 제5항에서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0.4.4 개정되기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첫째,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고정자산 처분명세서에 동일하게 259,986,593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259,986,593원이라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건설가계정 296,404,644원, 건설자금이자 17,019,120원, 기타부대비용 10,251,570원 합계 323,675,334원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은 323,675,334원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가액 259,986,593원과 건물취득가액 323,675,334원을 합계한 583,661,917원이 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개발은 특수관계가 있는자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29 특수관계 법인인 주식회사 OO개발에 551,440,905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87.6.24 자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이 596,128,200원이고, 87.6.29 자 OOOOOO주식회사의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이 650,000,000원이므로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양도가액 551,440,905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OOO주식회사의 근저당설정일과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일이 거의 동시이므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596,128,200원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물가상승율 공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은 2년이상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물가상승율을 곱한 금액인 22,312,385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계산한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물가상승 공제액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계산: 양도가액(596,128,200원) - 취득가액(583,661,917원) - 물가상승율공제액(22,312,385원) = 양도차익(△ 9,846,102원)]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은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청구외 주식회사OO개발은 상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됨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OOOO은행으로부터 90.1.24 자 1,000,000,000원을 11%에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여 사용하던중 90.2.19~90.11.22 사이에 OO개발주식회사에 300,000,000원~500,000,000원의 자금을 14% 대여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명의만 대여한 차입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주식회사 OO개발에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입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넷째,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 매출거래처가 주식회사 OO개발외에도 18개의 다른 거래처가 있음에도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개발에만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것은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이라 할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