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상 기장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과 처분청 조사당시에도 매매계약내용 및 경비등 관련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상 기장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과 처분청 조사당시에도 매매계약내용 및 경비등 관련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3.4 부터 89.5.10 까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양도하였다. (단위: 원) 쟁 점 부 동 산 취 득 일 건물신축일 양 도 일 양도가액
①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24.5평, 연립주택1동24.27평
② 서울 송파구 OO동 OOOO 대지 36평 주택 54.25평
③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53평 주택및근린시설 79평
④ 서울 송파구 OO동 OOOO 대지 66평 주택및근린시설 165평
⑤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83평 주택및근린시설 238평 86.3.14 86.3.14 86.11.19 87.9.21 88.7.15 89.5.10
• 87.7.25 88.6.21 88.12.22 89.12.27 87.8.5 87.10.15 88.7.19 89.4.1 90.5.28 32,000,000 81,000,000 110,000,000 427,000,000 1,150,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거래를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쟁점부동산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① ②부동산
③ 부동산
④ 부동산
⑤ 부동산 87 88 89 90 6,401,080 11,153,920 44,902,250 191,011,480 1,280,210 2,230,780 8,980,450 38,202,290 7,303,290 9,672,990 41,806,190 96,190,860 계 253,468,730 50,693,730 154,973,3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6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수하지 아니하고 직접 신축하였던 것이고, 더 좋은 집에서 거주하고 싶은 욕망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 보니 1년에 1번정도 취득 및 양도를 하게 된 것이지 사업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거래를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② 예비적 청구로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④⑤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한 증빙이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청구인은 82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내 일원에 연립주택, 상가, 주택 등 112건의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신축‧분양‧매매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1년에 1회정도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건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② 설사 부동산매매업 및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상 기장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과 처분청 조사당시에도 매매계약내용 및 경비등 관련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사업목적에 의한 취득 및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쟁점부동산중 ④⑤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