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76.4.7 위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이 위 토지 양도일 이전에 상실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576 선고일 1992-09-15

[요지] 청구인이 위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또한 위 농지가 양도일 현재 건설부 고시 제46호(76.4.7)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1년이 지났으므로 처분청이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전 432㎡의 2분의1지분 및 같은곳 OOOOOOO 소재 전 880㎡의 2분의1지분을 90.12.3 서울특별시에 양도(수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위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의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 하여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로 보지않고 과세대상농지로 보아 92.1.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8,062,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1 심사청구를 거쳐 92.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도시계획의 결정(건설부 고시 제46호 76.4.7)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또한 위 토지는 90.3.21 건설부 고시 제138호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므로 90.12.3 양도한 위 토지는 위 고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또한 위 농지가 양도일 현재 건설부 고시 제46호(76.4.7)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1년이 지났으므로 처분청이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76.4.7 위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이 위 토지 양도일 이전에 상실되었는지 여부와 위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3.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직접 위의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4. 도시계획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서는 시행자가 택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우선 76.4.7 위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위 토지는 76.4.7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건설부 고시 제46호, 76.4.7)되었으며 위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였음이 당 심판소 조회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회신문(도시 30301-830, 92.9.3)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90.3.2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OO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부 고시 제138호, 90.3.21)되었다.

2.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는 90.3.21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76.4.7 위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90.12.3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위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이 위 토지 양도일 이전에 이미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다음, 위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90.12.3 서울특별시 양도(수용)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의 농지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임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위 토지는 위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비과세대상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