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0.5.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92.3.16 추가고지하자 쟁점토지가 교회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0.5.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92.3.16 추가고지하자 쟁점토지가 교회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3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8.13 취득하여 90.4.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에 대하여 92.3.16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011,570원 및 동 방위세 534,87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OO장로회 총회소속 OO교회 담임목사로서 교회를 신축하고자 신도들의 헌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교회건물을 신축하였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와 교회를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교회소유의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0.5.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92.3.16 추가고지하자 쟁점토지가 교회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교회소유 재산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