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교회소유 재산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575 선고일 1992-09-24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0.5.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92.3.16 추가고지하자 쟁점토지가 교회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3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8.13 취득하여 90.4.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에 대하여 92.3.16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011,570원 및 동 방위세 534,87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OO장로회 총회소속 OO교회 담임목사로서 교회를 신축하고자 신도들의 헌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교회건물을 신축하였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와 교회를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교회소유의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0.5.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92.3.16 추가고지하자 쟁점토지가 교회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교회소유 재산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2에 의하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토지가 교회소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교회의 회계처리자료, 취득 및 양도계약서, 대금수수관계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당 심판소의 위 자료요구에 대하여 제출기한일을 경과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 청구인은 90.5.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교회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상의 교회건물은 제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만을 신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아닌 교회소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