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리 O OOOO 소재 OOOOO OO OOOO(65.07㎡)를 87.5.1 취득하여, 90.11.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2.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1,930원 및 동 방위세 23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8 심사청구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721만원에 취득하여 1,900만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무지에 의거 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