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신고기한(90.5.31)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신고기한(90.5.31)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12.31 경북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OOOO 소재 대지 760㎡을 취득, 86.8.25 건물 96.28㎡ (주택 71.38㎡, 부속사 231㎡, 변소 1.8㎡)을 신축하여 90.3.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925,100원 및 동 방위세 1,80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2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대지를 71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을 1,950만원에 신축하였으며, 위 건물 및 대지를 3,000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이 과세미달인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신고기한(90.5.31)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정의 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91서1181;91.9.3 등, 대법 88누451;87.6.2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