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90.9.7이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로서 이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90.9.7이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로서 이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0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129㎡ 및 그 지상주택 54.48㎡중 지분 1/4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조부)로부터 각각 증여받아 90.9.7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쟁점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해당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90.9.7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 이 날을 증여받은 날로 보고 그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1.16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4,765,040원 및 동 방위세 820,5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17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OOO을 포함하여 모두 4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등기하려고 하였는데, 90.8.11자 등기신청시 신청착오로 위 OOO, OOO 2인 명의로만 등기되었던 관계로 90.9.7자로 위 등기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청구인들 2인 명의를 추가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는 당초 등기접수일인 90.8.11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90.9.7이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로서 이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소유권변동내용을 보면, 당초 90.7.25 증여를 원인으로 90.8.11자로 OOO, OOO 2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후 위 등기신청착오를 원인으로 90.9.7자로 소유권이전 경정등기를 하면서 청구인들 2인 명의를 추가하므로써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은 각각 1/4씩으로 되었다. 둘째, 청구인들은 당초 90.8.11자로 등기신청시 착오로 인하여 수증자명의에서 누락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가 당초 OOO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별도 증여계약서등이 작성된 것이 없어 수증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90.8.11자 등기신청을 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 등기부속서류로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나타난 수증인을 보면 OOO, OOO 2인만 기재되어 있어 90.8.11자 등기시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들 명의가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같이 90.8.11자 등기신청시 착오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는 등기일이 그 부동산의 취득일로서 증여시기가 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90누6477, 91.1.25, 국심 89서959, 89.10.28 같은뜻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된 날인 90.9.7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