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300,000,000원인지 아니면 1,490,000,000원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563 선고일 1992-09-19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가액 1,490,000,000원을 입증할 증거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심사결정시까지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418.9㎡ 동 지상건물 1,98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9.23 취득하여 90.5.10 양도하였으며, 90.6.29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은 1,30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360,000,000원이라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613,000,000원으로 확인받아 양도가액은 1,613,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30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1.1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56,960,000원 및 동 방위세 31,39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4 이의신청 및 92.3.17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예정신고시에 취득가액을 1,300,000,000원으로 신고한 이유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을 때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추어 신고함에 따라 취득가액도 이에 비례하여 낮추었기 때문이며,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이 1,49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1,613,000,000원이므로 이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고지세액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OOOO빌딩관련 특별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모두 1,300,000,000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취득가액은 1,3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가액 1,490,000,000원을 입증할 증거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심사결정시까지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300,000,000원인지 아니면 1,490,000,000원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당심에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거래시의 관련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도 각각 확인서에서 거래금액이 1,30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동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거래금액이 1,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조사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주도록 공문서에 의하여 요구하였으나(조관 22650-4286, 91.8.8)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당심의 심리과정에서도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1,490,000,000원임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