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귀속년도별로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귀속년도별로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한 87년도 귀속분 종합소 득세 732,040원 및 동 방위세 200,160원과 88년도 귀속분 종 합소득세 5,800,470원 및 동 방위세 1,247,890원, 89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4,743,110원 및 동 방위세 1,011,750원,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15,420원 및 동 방위세 1,121,7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양천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1937년생)이 청구외 OOO(1933년생, 청구인의 친형)에게 87.9.21에 35,000,000원, 88.1. 일자미상에 10,000,000원, 90.4.3에 25,000,000원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한 후 이자소득금액을 87년도 귀속분 3,500,000원, 88년도 귀속분 16,200,000원, 89년도 귀속분 16,200,000원, 90년도 귀속분 16,647,123원으로 각각 계산, 92.1.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32,040원 및 동 방위세 200,160원과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800,470원 및 동 방위세 1,247,89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743,110원 및 동 방위세 1,011,750원,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15,420원 및 동 방위세 1,121,700원을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하고 92.5.1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 앞으로 90.4.6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했던 경위: 88.10 OOO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살고 있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고민끝에 동생인 청구인에게 부탁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으며 형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이민 부재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사기 사건의 기사를 볼 때마다 불안감에 젖어 90.3경 귀국하여 이를 처분할려고 하였으나 팔리지 않아 불안감에서 다소나마 벗어나기 위해서 동생인 청구인 앞으로 90.4.6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경료하게 되었고,
② 위 ①번 가등기를 90.11.29일 말소한 이유: 미국에 이주한 형이 생활방편으로 식품점을 경영하는데 운영자금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던중 90.11말경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가등기를 말소하였던 것이며(그러나 통화당국의 년말 긴축정책과 자금사정으로 형은 대출을 받지 못하였음),
③ 다시 91.6.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경위: 청구외 OOO이 제주도 서귀포시 거주 OOO이라는 수입업자를 수입대행업자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소재 주식회사 OOO에 친지의 부탁으로 소개알선 하였던 바, 수입업자 OOO의 잘못으로 주식회사 OOO에서 60,923,000원 상당의 피해가 예상되자 소개자인 청구인의 형 OOO에게 피해액을 지급하여 주지 않으면 법적 수속을 취하겠다는 최고서가 송달되었는 바, 형은 친지의 부탁으로 전혀 이해관계 없이 구두상으로 소개 알선만 한 일이어서 법을 아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상정하였더니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는 잘 아는 친지나 형제에게 가등기 형식을 취하면 된다고 하므로 아파트를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생인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여 청구인이 145,000,000원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채권채무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④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금전대여사실을 시인했던 경위: 수입대행업자인 주식회사 OOO에서 위 ③의 가등기 사실을 알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강제집행 면탈죄로 양천경찰서에 고소를 하게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OOO이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포심과 강박감에 젖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며 결코 금전을 형에게 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처분청이 양천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문(수사 23110-12349, 91.11.23 수신: 국세청장,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면 『피고소인 OOO은 동 OOO에게 80,000,000원을 월 3부로 빌려주고 그 이자가 60,00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에대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는 바, 이를 과세자료에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고, 동 수사기록중 91.10.29자 OOO(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 OOO에게 87.9.21에 35,000,000원, 88.1. 일자미상에 10,000,000원, 90.4.3에 25,000,000원을 각각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첫째, 양천경찰서장이 사건수사를 마무리하여 91.12.2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에게 사건송치(제10445호, 제10679호)를 하면서 첨부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채권채무관계가 허위이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둘째, 위 사건송치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이 92.2.26 불기소 결정한 사건 기록(92형제488호)에 의하여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셋째, 청구외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60,923,206원을 91.6.2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절차를 취하겠다는 91.6.18자 내용증명이 청구외 OOO에게 송달된 후 얼마안되어 동 OOO의 아파트가 청구인 앞으로 91.6.24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된 점등을 볼 때 동 가등기는 청구인의 형 소유 아파트를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양천경찰서의 신문조사에서 금전을 대여했다고 답변한 내용도 위 가등기를 실제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이라고 심증이 가고, 넷째, 청구인은 그 소득수준(OOOO문화연구원 직원, 근로소득 수입금액: 87년도분 7,995,600원, 88년도분 9,884,760원, 89년도분 10,302,950원, 90년도분 11,298,350원)에 비추어 볼 때, 양천경찰서 수사시 답변한 금액(80,000,000원)을 타인에게 빌려줄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실질적으로는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이 그 이자소득을 계산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