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8년여기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년 7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545 선고일 1992-09-07

[요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8.11.7부터 90.6.1까지 1년 7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 등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0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소재 대지 165㎡ 및 건물 88.4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0.3.2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8.4.12 이를 헐어내고 88.11.7 위 지상에 건물 246.5㎡(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 90.6.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새로운 주택이 3년이상 거주등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2.1.16 양도소득세 13,181,000원 및 동 방위세 2,63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8 심사청구를 거쳐 9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 신축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7개월로서 3년에 미달하나 종전주택에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9년 8개월로서 3년이상 거주 등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8.11.7부터 90.6.1까지 1년 7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 등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8년여기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년 7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때에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90.12.31 신설되어 91.1.1 양도분 부터 적용하는 동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거주하거나 보유하는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그러나 청구인이 90.6.1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시행된 법령에 의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그대로 양도하지 않고 이를 헐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살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이들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동지: 국심 92서372, 92.4.14등 다수).
  • 마.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8년여기간동안 거주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신축한 새로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7개월에 불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90.6.1 청구인이 양도한 새로운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이상의 거주 또는 5년이상의 보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