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8.11.7부터 90.6.1까지 1년 7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 등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8.11.7부터 90.6.1까지 1년 7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 등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0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소재 대지 165㎡ 및 건물 88.4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0.3.2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8.4.12 이를 헐어내고 88.11.7 위 지상에 건물 246.5㎡(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 90.6.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새로운 주택이 3년이상 거주등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2.1.16 양도소득세 13,181,000원 및 동 방위세 2,63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8 심사청구를 거쳐 9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 신축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7개월로서 3년에 미달하나 종전주택에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9년 8개월로서 3년이상 거주 등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8.11.7부터 90.6.1까지 1년 7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 등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