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2542 선고일 1992-09-05

[요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43,524,000원 및 동 방위세 7,254,000원(청구인별 증여세 각 21,762,000원 및 동 방위세 3,627,00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 들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의 증여가액에서 상속세법 제31조의 친족공제액을 차감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0.4.11 경기도 평택군 OO면 OO리 O OOOOO 전 2,3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신고가 없었다하여 이 건 증여세 전산과세자료를 접수한 날(91.4.1)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90.1.1 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92.1.16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 21,762,000원 및 동 방위세 3,62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29 심사청구를 거쳐 9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78.5.3 청구외 OOO(사망)이 전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OO리 O OOOO 임야 2정8단5무보중 3,778/8,550 및 같은리 O OOOOO 전 17,37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취득당시 전체토지 취득대금 131,000,000원중 청구외 OOO이 101,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20,000,000원을, 청구인들이 10,000,000원을 각각 투자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위법하고, 이 건 증여세 과세당시(92년 1월)에는 이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부과당시 증여가액평가에 관한 규정이 폐지(90.12.31 삭제)되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고 과세한 처분은 폐지된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78.5.3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취득당시 청구인들이 1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78년당시 청구인들은 12세(OOO)와 10세(OOO)의 연령인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쟁점토지를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90.4.11 현재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당시(91.4.1)의 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95...(29-2) (증여추정)에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90.12.31 개정 이전의 것)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적법여부 첫째, 청구인들은 78.5.3 청구외 OOO(사망)명의로 전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당시 10,000,000원을 투자하였다하나, 78년당시 청구인들은 12세(OOO)와 10세(OOO)의 연령의 미성년자로서 위 자금이 있었다고 믿기 어렵고, 둘째,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78.5.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청구외 OOO 및 청구인들의 소송제기로 법원의 판결을 득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89.11.23 청구외 OOO을 거쳐, 매매를 원인으로 90.4.11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문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78.5.3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주장 역시 믿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로부터 6월이내에 증여재산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상속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90.5.1 개정)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0.5.1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규정(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바, 증여재산을 수록한 전산과세자료가 91.4.1 에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전산과세자료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91.4.1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90.1.1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증여자를 청구외 OOO으로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OOO은 청구인들과는 아무런 친족관계도 없는 타인(他人)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증여자를 위 OOO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고,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당시(90.4.11) 청구인들의 연령(24세와 22세)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의 직계존비속중 자금능력이 있어 보이는 청구인들의 부(父) 청구외 OOO(변호사업)로부터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며, 이 경우 청구인들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상속세법 제31조에 규정한 친족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