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의 딸 청구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빙제시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의 딸 청구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빙제시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OOO OOOOO OOO 대지 40.35㎡ 및 아파트건물 82.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2.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하여 상속세법 제34조에 규정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91.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2,535,700원 및 동 방위세 2,089,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3 이의신청, 92.1.7 심사청구를 거쳐 9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 소유였으나, 위 OOO이 국외근무발령(외무부근무)으로 쟁점아파트의 관리편의상 84.5.14 에 청구인이 매수하여 청구인의 딸 OOO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OOO의 결혼으로 89.2.27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빙제시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