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89.2.27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의 딸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538 선고일 1992-08-22

[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의 딸 청구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빙제시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OOO OOOOO OOO 대지 40.35㎡ 및 아파트건물 82.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2.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하여 상속세법 제34조에 규정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91.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2,535,700원 및 동 방위세 2,089,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3 이의신청, 92.1.7 심사청구를 거쳐 9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 소유였으나, 위 OOO이 국외근무발령(외무부근무)으로 쟁점아파트의 관리편의상 84.5.14 에 청구인이 매수하여 청구인의 딸 OOO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OOO의 결혼으로 89.2.27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빙제시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89.2.27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4.5.14 에 청구인의 아들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딸 OOO에게, 89.2.27 에 청구인의 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84.5.14 에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청구인의 딸이 작성한 것이므로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어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고, 달리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에 규정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