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은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청구인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 ○○은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청구인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87.3.25 부터 88.7.23 사이에 제주도 북제주군 매월읍 OO리 OOOOO 외 14필지 임야 421.3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증여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92.1.24 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 증여세 39,779,240원 및 동 방위세 7,232,5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사전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거 증여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89.11.29 합의이혼(인천지방법원 89드8423)한 후 쟁점토지를 환수하여 갔으므로 단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본인의 자금으로 실지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89.11.29 합의이혼시 쟁점토지를 환수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OOO은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청구인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실지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고,
②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이 있어 양자가 상이함이 확인 되어야 하며,
③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이 경료되어야 하고,
④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며,
⑤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둘째, 청구인은 위 과세요건중 ①~④번의 요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⑤번의 요건인 증여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도 아니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나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남편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