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위 사채를 대여함에 따른 이자소득을 750만원이라고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512 선고일 1992-08-26

[요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90.3.20 OOO의 모 OOO에게 사채 4,000만원을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90.3.20~90.12.31까지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통보받아 위 이자소득금액 750만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7,160원 및 동 방위세 72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OOO에게 4,000만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90.6.30 위 OOO로부터 3,680만원(원금 3,500만원과 월 이자율 1.5%로 계산한 3개월분 이자 180만원)만 변제받아 원금조차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는데도 75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사채를 대여함에 따른 이자소득을 750만원이라고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년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OOO와 약정한 차용금증서를 제시하면서 위 사채 대여시 이자율은 월 1.5%, 대여기간은 90.3.20~90.6.20이고 90.6.30 위 OOO로부터 3개월분 이자 180만원과 원금 일부인 3,500만원만을 변제받고 위 금전대차관계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적어 보인다.

(2) 반면,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상에는 위 사채 이자율이 월 2%(연 24%)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를 시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OOO에게 사채대여당시 사실상 OOO 소유(등기부상에는 전소유자 OOO 명의)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 OOOO를 담보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90.3.20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억 500만원)한 사실이 있으나, 90.12.31 현재까지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또한, 약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 전부 또는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재무부 예규 조법 1264-1134; 84.10.22도 같은 취지임), 민법 제4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경우 위 사채 대여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