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90.3.20 OOO의 모 OOO에게 사채 4,000만원을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90.3.20~90.12.31까지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통보받아 위 이자소득금액 750만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7,160원 및 동 방위세 72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OOO에게 4,000만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90.6.30 위 OOO로부터 3,680만원(원금 3,500만원과 월 이자율 1.5%로 계산한 3개월분 이자 180만원)만 변제받아 원금조차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는데도 75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 OOO와 약정한 차용금증서를 제시하면서 위 사채 대여시 이자율은 월 1.5%, 대여기간은 90.3.20~90.6.20이고 90.6.30 위 OOO로부터 3개월분 이자 180만원과 원금 일부인 3,500만원만을 변제받고 위 금전대차관계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적어 보인다.
(2) 반면,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상에는 위 사채 이자율이 월 2%(연 24%)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를 시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OOO에게 사채대여당시 사실상 OOO 소유(등기부상에는 전소유자 OOO 명의)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 OOOO를 담보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90.3.20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억 500만원)한 사실이 있으나, 90.12.31 현재까지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