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같은 과세년도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다른 일부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2507 선고일 1992-12-05

[요지] 처분청이 89년도 양도분중 5건의 경우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그 이외의 1건의 경우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당초처분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3222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귀속분 종 합소득세 43,475,740원 및 동 방위세 8,709,470원과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38,941,140원 및 동 방위세 2OO,273,800 원의 부과처분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한 양도 소득세 및 방위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동 공제후의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실수요목적 없이 거래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3,475,740원 및 동 방위세 8,709,47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38,941,140원 및 2OO,273,800원과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1,0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90년도분 세액은 청구인의 다른 심판청구건 92서3222 참조). 다 음 (단위: 천원) 물 건 지 지목 지적(평) 양 도 실 가 필 요 경 비 소득금액 비고 양도일 금 액 취득일 금 액 강남OO OOOO 대지 45.4중 58/72

88. 4.19 53,029

63. 4.18 164,772 65,980 추계소득 강남OO OOOOO 대지 건물 430.7 96.3 × 1/6

88. 6.23 138,123

85. 3.25

88. 6.17 고양벽제 OO OOOOO외 7필지 하천 전 답 252.8 1,840.8 1,973.6

88. 6.24 39,600

72. 5.26 88년계 230,752 164,772 65,980 강남OO OOOOO 대지 1,329중½

89. 5.20 1,189,710

82. 10.20 〃 OOOOO 〃 100.1 중½

89. 5.29 900,000 〃 고양 벽제 OOOOOOO 답 40.2

89. 12.1 600

66. 10.20 1,979,553 1,038,057 추계소득 송파OO OOOOO 대지 174.8

89. 10.25 927,300

73. 10.19 〃 OOOOOO 〃 257.1 강남OO OOOOO 〃 237.8

89. 8.19 618,OO0

75. 9.18 12,103 606,177 실가 89년계 3,635,890 1,991,656 1,644,234 물 건 지 지목 지적(평) 양 도 실 가 필 요 경 비 소득금액 비고 양도일 금 액 취득일 금 액 남제주 성산OO OOOO외10 임야 1,791.2

90. 1.20 16,309

70. 1.11 1,020,137 534,949 추계소득 강남OO OOOOO 대지 176.8

90. 7.24 1,538,777

85. 11.4 90년계 1,555,086 534,94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5 심사청구를 하고 92.4.1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세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88.1기에는 취득은 없이 양도만 있고, 88.2기에는 취득 및 양도 모두없고, 90.2기에는 취득이 없어 위 법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고 또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바도 없으며, 다만, 10~30여년전에 유휴자금으로 사두었던 부동산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등 자금이 필요하여 양도하게 된 것 뿐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기히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다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2)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방위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며,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4) 또,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의 장부와 증빙, 특히 기타경비에 관한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추계결정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89년도의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추계결정하고 일부는 양도 및 취득가액만 가지고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수요목적으로 볼 수 없는 전·답·임야 등을 취득하거나 양도함은 물론이고 강남구 OO동 개발중심지로부터 전라북도 제주도까지 전국에 걸쳐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87년 이후 5회에 걸쳐 17,741평을 취득하고 10회에 걸쳐 5,672평을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어 그 거래의 회수, 규모, 태양 및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거의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동산의 거래는 관련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구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양도소득세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것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4) 같은 과세년도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차감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한편, 당해 부동산매매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의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사 당해 부동산매매가 위 예시적 규정의 요건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나 거래의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서2337, 90.2.20외 다수 및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 취지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1954년생)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같이 88~90년중에 10회에 걸쳐 29필지 (건물 1필지 포함)의 부동산을 양도(88년 3회 11필지, 89년 5회 6필지, 90년 2회 12필지) 하였음이 부동산거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87~90년간에 5회에 걸쳐 8필지의 부동산을 취득(87년 1회 1필지, 88년 1회 1필지, 89년 2회 5필지, 90년 1회 1필지)하고 90.12.31 현재 205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청구인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영수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음 (단위: 원) 년도 기분 자 진 납 부 세 액 납부일자 과세물건 소 득 세 방 위 세 합 계 88.5 88.7 〃 5,704,390 4,523,620 9,069,880 1,140,870 904,720 1,813,970 6,845,260 5,4OO,340 10,883,850 88.5.OO 88.7.30 〃 OO동 OOOO OO리 OOO외 OO동 OOOOO 계 19,297,890 3,859,560 23,157,450 89.7 89.9 89.11 127,388,570 136,126,880

• 25,477,710 27,425,370 60,445,053 152,866,OO0 164,552,250 60,445,053 89.7.31 89.9.19 89.11.30 OO동 OOOOO 〃 OOOOO OO동 OOOOO OO동 OOOOO 계 264,515,450 113,348,133 377,863,583 90.9 149,129,560 29,805,910 178,935,470 90.8.30 OO동 OOOOO 합계 432,942,900 147,013,603 579,956,503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퇴직소득 총결정세액, 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17부터 8.31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에서 공제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0서1487, 90.11.9 ; 92중6, 92.5.26외 다수 및 국세청예규 소득 22601-444, 91.3.5 같은 취지임).

  •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즉, 결정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각각 다른 체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소득금액별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소득금액별로 세율을 달리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동일한 금액인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이 달라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액도 당해결정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대규모의 부동산거래를 수년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인 종합소득을 구별하지 못할 특단의 이유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이유가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이로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대법원판례 91누5341, 91.11.26 ; 국심 90서1487, 90.11.9 합동회의 ; 92중6, 92.5.26외 다수 같은 취지임). 따라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부분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퇴직소득 총결정세액, 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소득 22601-3212, 88.11.8 ; 국심 92중6, 92.5.26외 다수 같은 취지임).
  • 라. 쟁점(4)에 대하여 본다. 89년도분 과세기록에 의하면 앞의 “사실 및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같이 동 년도에 매도한 6건의 부동산(양도가액 3,635,890천원)중 5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가액(3,017,610천원)에 부동산매매업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고 1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가액(618,OO0천원)에서 취득가액(12,103천원)을 공제하는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소득세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하면 기장의무자 이외의 거주자에 대하여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의 사유로 실지조사결정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장부의 비치·기장의 요건은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고, 매매거래의 경우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 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나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법기본통칙 9-1-1...184, 동지). 살피건대, 첫째, 소득세법 제118조 제4항 및 제12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 조사결정하고 장부와 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등의 사유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어 그 양도차익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의 대상이 되고 실지취득가액 또는 실지양도가액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여 그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추계조사결정대상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소득세법기본통칙 6-1-3...118을 보면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는 2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한 자가 1사업장에서만 기장을 한 때에도 기장을 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고, 한 과세기간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기장을 한 경우 그 기장한 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많은 필지의 부동산을 여러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그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그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여부에 따라 필지별로 각각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하겠으며(국심 92중3369, 92.10.22도 같은 취지임). 셋째, 처분청이 제출한 89년도 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결의서와 조사서류를 보면, 89년도에 매도한 6건중 5건의 부동산의 경우는 실지양도가액(3,017,610천원)만 확인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1건의 경우는 실지양도가액(618,OO0천원)과 실지취득가액(12,103천원)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넷째, 부동산의 양도는 각 개개 물건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득세법 제82조와 동법시행령 제1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계산은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은 금액으로 하게되어 있음을 볼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각 개개 부동산별로 실지조사결정방법 또는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하겠으며, 다섯째,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이 비치되어 있다면 이는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진 경우라 할 것이고, 한편, 실지조사결정방법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증빙이 있는 것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이 비치되어 있는한 그 이외의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 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89년도 양도분중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5건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고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1건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18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6-1-3....118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89년도 양도분중 5건의 경우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그 이외의 1건의 경우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당초처분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