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96 선고일 1992-07-28

[요지] 주택의 보존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거주목적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부03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1㎡ 및 지상주택을 87.3.30 취득하여 구 주택을 헐고 87.10.31 주택 240.39㎡(지하, 1층 및 2층 각 80.13㎡)을 신축하여 87.11.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2.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23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무주택자로서 위 주택의 신축·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위 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위 주택의 소재지에 87.10.29 전입, 87.11.16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87.3.30 위 주택을 취득하여 87.4.2 건축허가를 받아서 87.10.31 위 주택을 준공하였고, 위 주택이 준공되기 이전에 위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 (계약:87.9.14, 중도금:87.10.10, 잔금:87.10.30)하여 87.11.26 위 주택의 보존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건 주택의 신축·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동지: 국심90부302; 90.5.1).
  •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