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보존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거주목적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택의 보존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거주목적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부03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1㎡ 및 지상주택을 87.3.30 취득하여 구 주택을 헐고 87.10.31 주택 240.39㎡(지하, 1층 및 2층 각 80.13㎡)을 신축하여 87.11.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2.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23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무주택자로서 위 주택의 신축·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위 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