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해지한 경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88 선고일 1992-09-21

[요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명의신탁계약서등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명의신탁해지 과정에서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다툼이 없이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 OOOO 소재 임야 5,554㎡중 2,248㎡를 74.7.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1.4.3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므로서 92.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95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1.4.3 위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명의신탁계약서등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명의신탁해지 과정에서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다툼이 없이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해지한 경우인지 여부에 있다.
  • 나. 위 토지의 소유권은 74.7.18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공증받아 91.4.3 등기원인을 “명의신탁해지”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청구외 OOO이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토지를 위 OOO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원본, 거래상대방 확인서등)는 물론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취득당시의 증빙서류(명의신탁계약서, 확인서 또는 각서등) 제시가 없으며 농지원부에 의하면 위 임야 취득당시 청구외 OOO 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것이 있음에도 농장에 필요한 축조물을 위 임야에 축조하였어야 만 할 이유 및 근거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시켜준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