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명의신탁계약서등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명의신탁해지 과정에서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다툼이 없이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명의신탁계약서등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명의신탁해지 과정에서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다툼이 없이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 OOOO 소재 임야 5,554㎡중 2,248㎡를 74.7.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1.4.3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므로서 92.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95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1.4.3 위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명의신탁계약서등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명의신탁해지 과정에서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다툼이 없이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