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진료수입금액의 기장비율이 11.9%에 불과한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90년 귀속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90년 귀속 소득금액은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일반진료수입금액의 기장비율이 11.9%에 불과한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90년 귀속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90년 귀속 소득금액은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병원 사업장에서 발행한 수입금액분)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 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서 의료업(OO병원)을 영위하는 자로서 91.5.30 90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의료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3,839,762,144원(영업외수익을 제외한 금액임), 소득금액을 107,066,186원으로하여 실지조사결정 대상자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0년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의료수입 2,245,708,023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수입금액을 6,085,470,167원, 소득금액을 2,289,634,551원으로 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9,455,120원 및 동 방위세 262,09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1 심사청구를 거쳐 92.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득세 실지조사시 발견한 현금출납장에 의거 조사결정한 총수입금액 6,085,470,167원과 청구인이 기장신고한 수입금액 3,839,762,144원과의 차액 2,245,708,023원을 수입금액누락으로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동일한 현금출납장에서 계산된 필요경비 5,247,080,062원과 청구인이 기장신고한 필요경비 3,742,452,370원과의 차액 1,504,627,692원중 청구인이 기 원천징수보고하였으나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계상누락시켰던 급료 129,220,48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1,375,407,212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2,289,634,551원으로 결정한 것은 전후가 맞지 않는 비합리적이고 형평을 일실한 과세방법이므로 실지조사시 과세근거로 삼은 현금출납장에 의하여 수입누락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2,245,708,023원에 상응하는 1,375,407,21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던가, 아니면 기장신고 수입금액 대비 적출수입금액의 비율이 58.4%나 되고 현금출납장에 의거 추가된 필요경비가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실지조사당시 발견된 현금출납부에는 1,375,407,212원에 대한 증빙 및 지출내역등이 비치·기장되지 않았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거 확인되며, 심사청구시에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1,375,407,212원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 실지조사결정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 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조사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소득공제”라 한다)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제2호 및 제3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경리과(經理課)에 90년도의 정규장부로서 전산에 의하여 작성한 진료비수입 관련장부, 손익계산서 관련장부, 대차대조표 관련장부와 위 정규의 장부이외에 별도로 현금출납부 2권을 비치·기장하고 있었으며 원무과(院務課)에서는 입·퇴원환자들로부터의 현금수입내역을 매일매일 기록한 현금수납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장부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정규의 장부에 근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위 정규의 장부와 9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동 부속서류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경리과에 비치된 현금출납부와 원무과에 비치된 현금수납부의 기재내용은 정규장부의 관련부분(예컨대, 현금출납부 및 현금수납부의 진료수입의 내용과 정규장부인 진료비수입 관련장부상 진료수입의 내용)과 그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위 현금출납부와 현금수납부는 정규의 장부와는 별도로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기록한 소위 비밀장부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이 비밀장부의 기록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의 90년 귀속 소득세를 실지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은 원무과에 비치된 현금수납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3,839,762,144원보다 2,245,708,023원이 더 많은 6,085,470,167원(영업외수익 9,756,412원을 제외한 금액임)으로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정규장부의 기록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3,742,452,370원에 급료지급액중 필요경비 계상누락된 90년 10월 및 11월분 급료 129,220,480원과 전년도에 기간 미경과분으로 필요경비불산입된 보험료로서 90년에 기간이 경과된 6,170,553원을 추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정규장부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보험료중 14,880,250원, 제세공과금중 12,413,410원, 지급이자중 18,734,886원, 고정자산매각손실 12,393,887원, 접대비 한도초과액 13,828,922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2,289,634,551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청구인의 최근 과세년도 실지조사결정소득율은 87년 4.8%, 88년 3.8%, 89년 5.8%이고, 90년은 37.6%로서, 총수입금액에 대한 결정소득금액의 비율이 90년의 경우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의 90년 귀속 총수입금액신고 및 결정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바, 총수입금액의 기장비율은 63.1%이지만 전체 신고누락수입금액중 일반진료수입의 점유비가 95.8%로서 일반진료수입금액의 기장비율은 11.9%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90년 귀속 총수입금액신고 및 결정내역 (금액: 원) 구 분 소득표준율 신고금액 결정금액 신고누락금액 일반진료수입 44.7% 290,161,240 2,442,313,537 2,152,152,297 의료보험수입 15.8% 1,637,340,270 1,749,277,286 111,937,016 자동차보험수입 24.7% 1,511,279,590 1,485,843,790 △ 25,435,800 산재보험수입 15.8% 366,099,500 373,154,010 7,054,510 의료보험수입외 34,881,544 34,881,544 계 3,839,762,144 6,085,470,167 2,245,708,023
④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이중장부를 비치·기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볼 때 총수입금액은 증빙의 유무에 관계없이 비밀장부인 현금수납부의 기록에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비밀장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정규장부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과세근거의 채택에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이 있으며, 또 비밀장부(현금출납부)에 의하여 90년 수입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1,375,407,21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청구인의 90년 결정소득율이 다른 과세년도에 비하여 특별히 높게 나타날만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90년 결정 소득율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반진료수입금액의 기장비율이 11.9%에 불과한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90년 귀속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90년 귀속 소득금액은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