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증가액을 212,3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80 선고일 1992-11-14

[요지]

1. 청구인의 남동생인 ○○와 父(○○)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소유권행사는 물론 자금관계 까지를 父○○이 양도자인 ○○도 모르게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2) 수증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월내에 매매된 실제가액 212,300,000원이 확인되므로 동 가액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 소재 토지(답 3,60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남동생 OOO로부터 87.11.20 매매를 원인으로 87.11.27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를 남매간의 증여로 보고, 수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2.23 OOO 외 2인에게 양도하고 위 OOO 외 2인이 다시 쟁점토지를 88.1.8 매매를 원인으로 88.1.9 OOO 외 2인에게 212,3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규정에 의거 위 OOO 외 2인이 OOO 외 2인에게 양도한 가액 212,300,000 원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92.1.3 자로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증여세 129,773,600 원 및 동 방위세 23,59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규정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2. 실지거래가액 212,300,000원은 청구인의 거래금액이 아니고 다음단계인 OOO 외 2인과 OOO 외 2인간의 거래금액이며,

3. 88.6.4 쟁점토지 취득시 취득자금 출처를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비과세처리하였다가 이제와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남동생인 OOO와 父(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소유권행사는 물론 자금관계 까지를 父OOO이 양도자인 OOO도 모르게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2. 수증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월내에 매매된 실제가액 212,300,000원이 확인되므로 동 가액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증가액을 212,3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조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다만, 상소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세의 과세가액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제1항 제2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의 경우 부과당시는 처분청이 전산자료를 하달받은 날인 88. 3.21 이나 이 날은 증여세 신고기한(88.5.26)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88.5.27 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양도자인 OOO(청구인의 남동생)와 청구인의 父(OOO)는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토지의 취득부터 양도시까지의 소유권 행사와 자금관계 까지를 父가 행함으로써 이 건 거래 사실을 모른다고 확인하였고,

2.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7.11.27 남동생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87.12.23 OOO 외 2인에게 103,425,000원에 양도되었고, 위 OOO 외 2인은 88.1.8(소유권이전일은 88.1.9) OOO 외 2인에게 212,3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쟁점토지의 등급은 청구인 취득당시는 101등급 이었다가 OOO 외 2인이 OOO 외 2인에게 양도한 이후인 88.5.1 자로 150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 라. 위 관련법규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평가시기는 청구인의 증여세 미신고로 인하여 부과당시인 88.5.27 인 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12.23 OOO 외 2인에게 103,425,000원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88.5.27 자로 평가하여야 되고, 쟁점토지 등급이 취득당시에는 101등급이었다가 88.5.1 자로 150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바와같이 당시의 부동산 시세는 상승추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므로 OOO 외 2인이 OOO 외 2인에게 88.1.8 매매한 매매대금 212,300,000원은 부과당시로부터 4개월 19일전의 가액으로서, 동 가액이 부과당시의 평가액 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국심 90서218 외 다수 同旨)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