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청구인의 남동생인 ○○와 父(○○)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소유권행사는 물론 자금관계 까지를 父○○이 양도자인 ○○도 모르게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2) 수증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월내에 매매된 실제가액 212,300,000원이 확인되므로 동 가액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1. 청구인의 남동생인 ○○와 父(○○)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소유권행사는 물론 자금관계 까지를 父○○이 양도자인 ○○도 모르게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2) 수증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월내에 매매된 실제가액 212,300,000원이 확인되므로 동 가액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 소재 토지(답 3,60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남동생 OOO로부터 87.11.20 매매를 원인으로 87.11.27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를 남매간의 증여로 보고, 수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2.23 OOO 외 2인에게 양도하고 위 OOO 외 2인이 다시 쟁점토지를 88.1.8 매매를 원인으로 88.1.9 OOO 외 2인에게 212,3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규정에 의거 위 OOO 외 2인이 OOO 외 2인에게 양도한 가액 212,300,000 원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92.1.3 자로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증여세 129,773,600 원 및 동 방위세 23,59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규정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2. 실지거래가액 212,300,000원은 청구인의 거래금액이 아니고 다음단계인 OOO 외 2인과 OOO 외 2인간의 거래금액이며,
3. 88.6.4 쟁점토지 취득시 취득자금 출처를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비과세처리하였다가 이제와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의 남동생인 OOO와 父(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소유권행사는 물론 자금관계 까지를 父OOO이 양도자인 OOO도 모르게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2. 수증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월내에 매매된 실제가액 212,300,000원이 확인되므로 동 가액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 양도자인 OOO(청구인의 남동생)와 청구인의 父(OOO)는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토지의 취득부터 양도시까지의 소유권 행사와 자금관계 까지를 父가 행함으로써 이 건 거래 사실을 모른다고 확인하였고,
2.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7.11.27 남동생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87.12.23 OOO 외 2인에게 103,425,000원에 양도되었고, 위 OOO 외 2인은 88.1.8(소유권이전일은 88.1.9) OOO 외 2인에게 212,3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쟁점토지의 등급은 청구인 취득당시는 101등급 이었다가 OOO 외 2인이 OOO 외 2인에게 양도한 이후인 88.5.1 자로 150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