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90.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79 선고일 1992-12-0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OOO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23,835,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