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7부1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8.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에 소재한 OO빌딩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교부받아 90년 제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을 4,299,799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건물을 신축할 때에 매입한 자재 4억원에 대한 매입세액 4,000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환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8.1 신규개업자로서 90.12.31 까지의 공급가액 4,299,799원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은 10,319,517원으로 3,600만원에 미달되어 91년도 제2기부터는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으로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0만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5 심사청구를 거쳐 9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12월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지만 청구인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규정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91.6.20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사전통지도 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킨후 재고납부세액 1,9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8.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90.12.31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사실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한다는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제2항 및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900만원)에 미달하는 개입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하며, 이 경우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여부를 판정하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시기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대리, 중개 등의 경우 900만원)에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위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위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위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까지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제5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금액을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90.8.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여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때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4,000만원을 공제하고 39,892,070원을 환급받았으며, 90.8.1~90.12.31 까지의 공급가액이 4,299,799원으로 이를 12월로 환산한 금액(10,319,517원)이 3,600만원에 미달하고, 91.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라. 위에 열거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될 때 일반과세자 당시에 매입세액공제(4,000만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당초청구인이 임대부동산 건물신축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7부1148, 87.9.14 같은 뜻임).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