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75 선고일 1992-10-24

[요지]

① 쟁점토지와 동 지상주택을 1950년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② 쟁점토지상에 있는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소유주 ○○과 청구인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택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③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남 양산군 물금면 OO리 OOOOOOO 소재 대지 1,0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2.30 취득하여 90.5.18 양도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2.1.16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9,112,550원 및 동 방위세 1,82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4 심사청구를 거쳐 92.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① 쟁점토지 및 동 지상주택이 당초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으나, 1950년에 청구인 소유이던 같은리 OOOOO의 토지 및 동 지상주택과 교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고,

② 쟁점토지는 74.12.30 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동 지상주택은 미등기건물이어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치 못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에는 계속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었고,

③ 쟁점토지상에 있는 주택에는 1950년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모가 실제거주하고 있으며, 69년도 신축한 주택을 합하여 3동의 주택중 2동을 임대하여 그 월세 수입으로 생활비에 충당해오고 있는 실정이고,

④ 쟁점토지 및 동 지상주택은 83년에 발생한 청구인의 채무 60,000,000원을 대신 변제한 청구인의 둘째 자형 청구외 OOO에게 채무대위변제의 대가로 90.5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 바, 이상과 같이 쟁점토지와 동 지상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토지와 동 지상주택을 1950년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② 쟁점토지상에 있는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소유주 OOO과 청구인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택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③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1세대1주택에 해당 여부

① 청구인이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OOO과 부동산교환시 양도하였다는 경상남도 양산군 물금면 OO리 OOOOO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양수하였다는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청구외 OOO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양부동산을 교환하였다는 청구주장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② 쟁점토지상의 주택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인데 청구인이 실지소유자라면 건축물대장 정리 및 등기부에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였을 것인 바, 이러한 절차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보아 동 주택의 소유자로 믿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③ 설령 청구인이 동 주택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등기가 가능한 위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