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위 농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위 농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OO리 OOOO 소재 답 4,056㎡ 및 같은리 OOOOOO 소재 답 466㎡을 91.3.2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92.1.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0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3 심사청구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농지를 65.6.15 조부로부터 상속받아 77년 7월까지 12년간 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위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위 농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위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위 농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위 토지의 직전 소유자인 OOO은 청구인의 직계조부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조부로부터 위 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