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71 선고일 1992-09-22

[요지]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12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 소재 OOOO 주식회사의 주식 3,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간에 액면가(1주당 5,000원)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29,465원과 액면가액 5,000원과의 차액 24,465원(3,600주×24,465원=88,074,000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92.2.1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30,000,520원 및 동 방위세 5,000,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6.1.13 OOOO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 이 회사의 총발행주식 5,000주중 청구인 소유주식은 1,500주인데 비해 청구외 OOO 소유주식은 100주라는 점. OOO 소유주식의 인수증에 날인한 OOO의 도장이 막도장이라는 점. 청구인은 OOOO 주식회사의 대표인점. 89.12.12 쟁점주식거래당시 OOO 소유예금통장(OOOO은행 OOO지점, 구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89.12.12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OO 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89.12.12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3,600주를 양도·양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인수증 및 신주식청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약·인수 등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고 증여의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에서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 위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제2호에서는 양도자의 친족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식의 상속세법령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29,465원이고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그 비율이 100분지 17로 100분지 70 이하인 점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는 앞에서 본 상속세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 라.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첫째, 청구외 OOO이 76.1.13 OOOO 주식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100주(1주당액면가 1,000원)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식대금을 납입한 실질적인 주주라고 보여지고, 설령 청구인이 그 주식대금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남매간이므로 그당시에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둘째, 청구외 OOO은 79년도에 청구외 OOO이 소유한 1,000주, 청구외 OOO이 소유한 400주, 청구외 OOO이 소유한 100주, 청구외 OOO이 소유한 100주 합계 1,6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 그 1,600주를 청구인이 직접 취득하면 될 것을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서 그 1,600주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OOOO 주식회사가 79.2.19과 82.8.10 유상증자 할 때에 청구외 OOO 명의의 주식청약자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였다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OOOO 주식회사 총발행주식 12,000주의 30%에 해당하는 3,600주를 취득하였으면서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유상증자할 때나 주식을 취득할 때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내용과 OOOO 주식회사가 76.1.13 설립된 이후 13년동안이나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주주권을 행사하였던 사실 및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