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주금납입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청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주금납입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청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청구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OOOOOO전자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87.12.31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약하여 주금 3억원(30,000주×10,000원)을 불입하고, 88.12.31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9,25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약하여 주금 46,295,000원(9,259주×5,000원)을 불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91.12.19 청구인에게 87.12.31 수증분 증여세 195,514,000원 및 동 방위세 35,548,000원과 88.12.31 수증분 증여세 34,119,410원 및 동 방위세 6,203,5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7 심사청구를 하고 92.4.1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 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당사자간에 의사소통이 없었거나 조세회피목적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렇지 않고 의사소통이 있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 결정 89헌마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 외 다수 같은 취지임)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의사소통이 없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첫째, 실질소유자(OOO)와 청구인간에 명의신탁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가 있었음이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분) 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의 91. 9.27자 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91.10.21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외 OOO이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자금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기업체사장, 1945년생) 앞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했다가 장차 배우자나 자녀들 앞으로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간주양도(상속세법 제34조)를 은폐할 수 있으며 배당소득등도 분산할 수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청구외 OOO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그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던 사실과 관련하여 87년도에 5억여원의 증여세를 과세받아 납부한바 있음)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청약,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데에는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