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의 계약금, 중도금조로 지급한 11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67 선고일 1992-10-09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등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100,000,000원을 어음 결제일에 어음대금을 결제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건 증여시점은 90.5.3로 보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156㎡(청구인지분 1/7)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89.8.7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건물 76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준공하여 90.5.2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건물 신축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만 13세로 중학교에 재학중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위 건물을 사실상 청구인의 아버지가 신축·준공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 건물의 공사도급금액의 일부인 11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1,310,000원 및 동 방위에 6,8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12.28 이의신청 및 92.3.3 심사청구를 거쳐 9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계약금 10,000,000원은 청구인 소유 다른 부동산인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하였으며 90.5.3 공사대금으로 지불한 결제기일이 90.5.31인 약속어음 50,000,000원은 쟁점건물의 지하층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동 건물의 2층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8,000,000원등으로 결제하였으며, 90.5.3 공사대금으로 지불한 결제기일이 90.6.30인 약속어음 50,000,000원은 쟁점건물의 1층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2,000,000원 등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자금출처가 분명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로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아버지에게 변제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은 90.5.3 제3자로부터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차입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지불하였으므로 이 날이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등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100,000,000원을 어음 결제일에 어음대금을 결제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건 증여시점은 90.5.3로 보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의 계약금, 중도금조로 지급한 11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정할 것인지에 있다.
  • 나. 위 건물의 신축공사비의 일부인 110,000,000원을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77년생으로 위 건물 신축공사시 미성년자로서(만13세) 경제적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금조달행위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건물신축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위 건물의 신축공사 계약금 10,000,000원을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인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89.8.7 OO종합건설(주)에 지불하였다는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다른 부동산의 전세계약서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이 위 건물의 신축공사비중 중도금 조로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결제기일이 90.5.31, 90.6.30인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50,000,000원 권2매)을 차입하여 90.5.3 시공자인 OO종합건설(주)에 지급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보면 ① 지급기일이 90.5.31인 액면가 50,000,000원의 약속어음(OO OOOOOOOO)의 지급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층 임차인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20,000,000원 동 건물의 2층 임차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8,000,000원 등으로 위 약속어음의 결제대금을 90.5.31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자금이 어음결제자금으로 지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지급기일이 90.6.30인 액면가 50,000,000원인 약속어음(OO OOOOOOOO)의 지급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 임차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20,000,000원, 동 건물의 2층 임차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2,000,000원 등으로 위 약속어음의 결제대금을 90.6.30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위 건물신축에 따른 모든행위를 사실상 청구인의 父(OOO)가 하였다는 점과 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조의 11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